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에 규정된 예정지 범위
나. 농지개혁법 시행 규칙 제8조 제3항 에 규정된 기간 경과 후의 신청에 의하여서 한 인정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본법시행령 제9조 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사회의 경마장 부지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 그 인허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본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동인허를 하였다 하여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한 것이다
다. 본조의 예정지는 예시적이며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 이를 본조에 열거된 것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한 외 107인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0. 1. 선고 58민공637 판결
이유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1952.1.19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농지의 사용목적을 경마장 부지용으로 변경하는 인허를 받았으나 경마장은 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의 공설운동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개혁법에 의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용 목적의 변경은 위의 제9조 소정의 예정지에 국한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정한 것은 예시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임으로 경마장 부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농림부장관의 인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의 농림부장관 인허는 농림부령인 농지 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에서 정한 20일의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므로 농지로서 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들은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농지의 경작자 이거나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으로서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농지 위원회에 제출한 농지 분배에 관한 이의 신청을 각하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들의 일방적인 부당한 방해가 있으나 원고들은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예정지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예시적이며 이는……발전용지등의 "등"이라는 문언에 의하여도 알 수 있고 본법인 농지 개혁법 제6조 1항 4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 이를 같은 시행령 제9조 에 열거된 것으로 국한 할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 기간을 경과하여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 하여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 인허가 있은 이상 그 인허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본원이 표시한 견해이며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인허와 함께 본건 토지는 분배대상으로서의 농지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볼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최소한 사용목적 변경 이후로는 원고들과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는 경작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이전의 경작권 관계가 본건 토지중의 일부 토지를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이후 매수한 피고 들에게 승계 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에 대한사용 목적변경 인허와 함께 경작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그 중일부 토지가 피고 한국 마사회로부터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승계취득 되었다 하여 그 승계취득사실 자체만으로서(그 승계 취득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원판결 판시이유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 일부 원고들이 상실하였던 일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당연히 소생되었다고도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