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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21. 선고 4294민상1563 판결
[농지경작권확인][집10(3)민,082]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시행령 제9조 의 열거는 본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제한적인 열거라 볼 수 없고 예시적인 열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경마장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윤이봉 외 10인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이유

상고이유 중 먼저 농림부장관의 인허처분이 당연 무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해석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행정 행위의 본질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은 본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대하여 행한 1952년 1월 19일자 농림부장관의 본건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이 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 같은법 시행령 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마장은 위 시행령 9조 에서 말하는 공설운동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법조에 열거한 공설운동장 학교대지 학교 실습지 국방용지 도시계획지 교통 확장부지 공중도로수로 저수지 발전용지라는 열거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본건 농지를 경마장의 예정지로서 농지분배 제외 인허 처분을 한것은 위의 강행법규에 위배하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단정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의 열거를 원심 견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 같은 법 6조 1항 4호 에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배농지로부터 제외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용목적 변경의 공익상의 필요 여부를 정부의 결정하는 바에 일임한 취지라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9조 의 열거는 제한적인 열거라 볼 수 없고 이것은 예시적인 열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 사용 목적 변경인허의 행정처분은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심이 보는 바와 같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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