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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3. 28. 선고 63다32 판결
[경작권확인][집11(1)민,219]
판시사항

가. 정부의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범위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나.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기간을 경과한 후에 한 농지 사용목적 변경신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의 효력

다. 농지사용목적 변경 인허 후의 그 농지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와 그 인허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에 규정된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농지의 사용목적변경의 범위는 본조에 열거된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또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에 규정된 기간을 경과하여 사용목적변경을 신청하였더라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김동한 외 107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13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에 규정된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의 범위는 위 제9조 에 열거된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또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 하여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의 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함은 본건에 관하여 이미 본원이 판시한 바이며 또 위 인허 후 3년 내에 사용목적 변경을 위한 사업의 공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인허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위 인허 후 그 농지의 임대차 또는 매매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 인허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위 임대차 또는 매매의 유효 무효에 의하여 그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하는 동시 위와 법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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