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부의 농지사용목적의 변경필요 유무의 인정권과 사용목적을 변경코자하는 기관의 주관적 판단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의 유무인정은 공익에 합치하는 여부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목적 변경코자 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
피고, 피상고인
이찬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2. 26. 선고 62나7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3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의 유무 인정은 공익에 합치하는 여부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을 변경코자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할 것이 아님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초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의 인허를 받은 후 그대로 7년이나 경과하였다는 것은 그 인허의 내용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된 사유야 어떠하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필요적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농림부 장관의 본건 인허 취소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그후 본건 농지분배 당시에도 농지라는 것은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로서 본건 부동산의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하여 그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는 효력이 없고 소유자인 원고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논지는 결국에 있어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며 일부 인허 농지의 처분은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4,6에 대하여
상고이유 5에 대하여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