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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6. 13. 선고 63다2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1(2)민,013]
판시사항

정부의 농지사용목적의 변경필요 유무의 인정권과 사용목적을 변경코자하는 기관의 주관적 판단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의 유무인정은 공익에 합치하는 여부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목적 변경코자 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중앙학원

피고, 피상고인

이찬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3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의 유무 인정은 공익에 합치하는 여부에 따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을 변경코자하는 기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에 의할 것이 아님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당초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의 인허를 받은 후 그대로 7년이나 경과하였다는 것은 그 인허의 내용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된 사유야 어떠하던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 3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필요적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이 농림부 장관의 본건 인허 취소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그후 본건 농지분배 당시에도 농지라는 것은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로서 본건 부동산의 일부는 농지가 아니라 하여 그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는 효력이 없고 소유자인 원고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논지는 결국에 있어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며 일부 인허 농지의 처분은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명령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4,6에 대하여

소론 인허처분 취소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원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 이거니와 원판결의 판단취의는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변경 인허는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이미 정부에 당연 매수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소유자도 아니고 농지개혁법상의 이해관계자도 아니므로 본건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서 본건 농지분배 취소의 유효 무효를 판단한 것이 아닌 만큼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5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이며 소론 도시계획법은 1962.1.20일에 공포 시행되었고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소급 실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미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대한 분배취소의 유효 무효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고는 본소 청구를 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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