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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30. 선고 64다154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2(1)민,211]
판시사항

귀속농지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농림부장관에게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원인으로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4호, 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분배 또는 가타 명목으로 동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정복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2. 27. 선고 62나1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시가지계획 지구내에 소재할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도 주위에는 전부 가옥들이 축조되어 있었고 위 토지만이 공지로 있었기에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 최정복외 수인이 그것을 경작한 사실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경작은 사회 또는 경제 통념상 농업경영이라고 하기보다 일시적인 공지이용 방법에 불과 하는 것이었으므로 1952.3.25 농림부장관이 이에 대한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사용목적 변경신청을 인허하고 1954.2.14 동 학원명의에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을 원고가 위 학원으로 부터 매수하여 1959.5.12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서 원고의 소유가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9.8.19 농림부장관이 전기 사용 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하자 소재지인 성북구청장은 이미 농지분배에대한 재사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해관계자인 피고 최정복의 분배신청 (그 신청전인 1959.2.19 위 구청장이 전기 사용목적변경 인허에 대한 동인의 재사신청을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었음)에 대하여 동구 농지위원회가 분배를 결정하였다 하여 동인에게 위 토지를 다시 분배하고 등기부상의 전기 위 중앙학원 및 원고 명의의 각 이전등기는 그대로 두고 1960.10.31 동 피고 명의에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중 등기)하였던 것이므로 그후 1960.11.12 위 피고로 부터 피고 김덕진 명의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에 이르는 토지인바 (1) 원판결이 위 성북구청장 이상부의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이미 원고의 소유에 귀속 되었고 전술 한바와 같이 농지가 아닌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여 피고 최정복에게 분배한 당연 무효의 처분과 그로인한 동인명의의 원인을 흠결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농지와 비농지의 구별에 관한 법리와 대법원의 판결례에 반하는 조치 이었고 (2) 설사 위 토지를 농지였다고 가정 할지라도 농림부장관의 위 중앙학원에 대한 전기 사용 목적변경 인허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에 대한 재사신청을 하였다가 기간도과의 이유로 각하당한 사실까지 있는 피고 최정복의 분배신청에 대한 위 분배는 농지개혁법의 이의 또는 재사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처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배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이었으며 (3)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분배는 위 중앙학원이 농림부장관의 전기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의 처분이 있은 후 중앙학원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1962.2.25 자로 받은 인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의 유효기간중에 있었던 것이니 만큼 그 결정에 위배되는 무효처분 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인정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농지가 지주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었다고 할지라도 정부에 매상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농림부장관도 이를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허한 자에게 분배 또는 기타의 명목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취사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 하면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왜정 당시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1960.4.27 현재까지 피고 최정복이가 경작하던 귀속농지 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1952.3.25 이에 대한 소외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후 1954.2.4 자로 농지 분배 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사실도 없이 (중앙학원은 농민이 아니므로 그 분배를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다) 위 인허가 있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동학원 명의에 1952.3.28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판결중 위 등기 및 그 원인의 연월일의 기재는 갑 제2호증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인정 한다) 한 것인 이상 본건토지에 대한 위 중앙학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설사 동학원이 농림부장관에게 그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권한이 없는 관청에 대한 상환 완료에 의한 등기이니 만큼 이는 원인을 흠결한 무효등기라 할것이고 더우기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중앙학원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1959.8.19 적법히 취소되었던 것인즉 원고가 중앙학원으로 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1959.5.12자로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학원명의의 위 등기로 부터 원고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그 등기도 무효이다)를 경료한 사실까지 있었다한들 그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소론은 본건 토지에 대한 위 중앙학원 명의나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한 유효한 등기이고 따라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하여 그 후에 있은 농림부장관의 전기 사용목적 변경 인허 취소나 성북구청장의 전기 피고 최정복에 대한 분배처분을 소론 (1) (2) (3)에 적기한 사항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인바 그 논지가 본건 토지의 실태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 그 주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유효한 존속등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있은 것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한(원고는본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음) 원고를 위 분배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자 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그 논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그 논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8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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