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방면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라복리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서천 부여간 도로는 편도 1차선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공소외 권태철이 운전하는 판시 프레스토 승용차가 서천에서 부여읍 방면으로 직진중이었으므로, 좌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직진하는 위 승용차에 앞서 위 도로에 좌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진입하여 위 엑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여 있던 공소외 김원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에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한 지점의 부여, 서천간 도로는 위 라복리 입구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흰색 실선의 대기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허용지점이고 피고인이 위 라복리 입구로부터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일부가 서천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는 순간에 위 권태철의 승용차와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일부가 서천 방향 차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에 걸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일부가 중앙선에 걸쳐 있었던 것과 위 권태철운전의 승용차가 충돌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규정된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위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새겨야 할 것인바 ( 당원 1991.12.10. 선고 91도1319 판결 ;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이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앙선 침범사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