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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으로부터 약 8m 떨어진 지점부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였고, 그러한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둘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교차로를 약 8m 앞두고 중앙선을 일부 넘어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맞은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ㅓ”형에 가까운 교차로로서,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 피고인이 진행한 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된 지점인 점, ② 피고인은 좌회전이 허용된 이 사건 교차로 약 8m 후방에서부터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중앙선을 넘어가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진행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수 m 떨어진 이 사건 교차로 내의 피고인 진행의 반대방향 차선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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