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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할 의사로 교차로에서 다소 벗어난 지점인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 긴 하나(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피고인 차량의 정 차 및 운행 동선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는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량의 횡단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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