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택시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앞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사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던 중 약 30미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특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