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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공1992.2.1.(913),549]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 방면에서 고현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장평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충무, 고현간 국도로 진입하던 중, 마침 고현리 방면에서 장평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고현리 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불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위 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고, 한편 위 사고버스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위 오토바이)손괴의 점에 대하여도, 위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은 수사기록 제34정의 버스연합회 공제가입사실증명서에 의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서류에 의하면 위 버스는 이른바 대인공제에만 가입하고 대물공제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본다면 재물손괴로 인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버스가 대물공제에도 가입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까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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