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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010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5233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와 같이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사거리에 이르러 그 곳 안전지대로 들어가 D매장 쪽 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 안전지대에서 직진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위 오토바이 앞부분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문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중앙선의 안전지대로 들어간 것이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불법 좌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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