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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정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상호 E 식당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좌회전하기 전 식당 맞은편의 상호 ‘F 철물상사’ 앞 도로에 주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편의 함안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정차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중앙의 좌측인 1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한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대각선 형태로 중앙선과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성진맨션방면에서 함안군청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2.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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