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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6.1. 2020고단783 결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20고단78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

A

검사

문선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남일

결정일

2020. 6. 1.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5. 29. 선고한 판결 중 1면 '주문'란 셋째 줄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으로, 3면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1.

판사

판사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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