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20노2085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노2085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인우, 손은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정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단5092, 2020고단811(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원심 2020고단811사건 중 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1개월, 원심 2019고단5092사건의 강제추행죄와 원심 2020고단811사건 중 촬영물 게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5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4면 '법령의 적용' 중 취업제한명령 부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강성영

판사 유주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