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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6.25. 선고 2020고단1979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20고단197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김재남(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5:48경 인천 서구 B건물 내 비상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반복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 다니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수년 동안 식당의 주방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그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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