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20노171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

2020노17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 성희롱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문선주(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남일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7호의2에 의하면,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뜻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목 소정의 아동학대범죄, 즉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2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장차 올비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만남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강성영

판사 유주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