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정1191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 고정119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8:06~18:1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51세)가 출입문 옆에 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재차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