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선고 2020고단44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

2020고단44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6:3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34개(파일명 : D.zip)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등장 동영상 확인 및 진술조서(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D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홍주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