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44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16:3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여고생들이 기숙사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34개(파일명 : D.zip)를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등장 동영상 확인 및 진술조서(진술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D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