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04. 05. 선고 2011두5568 판결
(심리불속행)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222 (2011.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3 (2009.09.17)

제목

(심리불속행)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

요지

(원심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건

2011두55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10누142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