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192 (2010.04.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3 (2009.09.17)
제목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15.(소장 기재 처분일 '2009. 1. 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2,398,270원 및 43,802,350원, 합계 336,200,6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의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어렵고' 다음에 '당심 증인 함AA의 증언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인수일 기준 소외 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정한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갑 제21호증(감정평가서) 상의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감정가액(131,180원), 증자 후 감정가액(11,220원)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소외 회사 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법 시행규칙 제 17조의3 제1항 제7호 등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 와 같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바 없고, 갑 제21호증(감정평가서)의 작성일(2010. 10. 26.)도 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