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1. 04. 20. 선고 2010구합669 판결
환산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607 (2010.04.21)

제목

환산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0구합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94,460원 및 주민세 2,079,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8. 〇〇시 〇〇동 1313-11 대 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 2007. 9. 4. 김AA, 박BB, 박CC, 박DD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 6. 1. 양도가액을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381,453,216원, 양도차손을 83,644,6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9. 10. 7. 양도가액을 300,000,000원, 취득가액을 280,000,000원, 양도차익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환산금액을 152,775,828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4,294,460원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과 2,079,190원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2009. 12. 29. 법률 98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 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등 이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〇〇도 〇〇시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있던 강EE과 2001. 6.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진FF은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강EE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진FF 소유인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〇〇시 △△동 1991 대 400㎡를 이전해 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원고와 진FF이 강EE에게 지급한 금액을 합한 28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l항 제1호 가목, 나목, 제114조 제7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에 관한 납세자의 장부 등의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신고한 바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280,000,000원 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이 실지 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계약서나 영수증,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나 조세심판청구 시에도 원고가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또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살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환산금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