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특정인의 출연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등 사찰건물은 비록 사인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동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라면 동 건물은 그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동 사찰에 원시취득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봉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이회창
피고, 상 고 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사찰의 대웅전 칠성각 및 요사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1이 1949.7.15.경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그의 사재를 출연하여 축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위 소외 1에 의하여 창건된 원고사찰은 당시의 조선불교 조계종단 산하 통도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동 종단에서 주지로 임명된 소외 2 스님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위 종단이 대한불교조계종에 통합되자 대한불교 조계종단에서는 1962.10.14.자로 소외 3을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소외 3은 같은달 17.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사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원고를 불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원고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 칠성각 및 요사로서 당초부터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시취득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사찰의 재산관리인이던 소외 4가 원고사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소외 5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외 5로부터 전전매수하여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의연히 원고에게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으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교단체의 등록과 그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