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찰창건을 목적으로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요지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들이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축조되었다면 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사찰이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사찰은 1940.5.경 신도들의 시주와 사재를 모아 사찰건물을 짓고 그후 신도회에서 대표기관인 주지를 선임한 다음 1962.10.10경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사찰의 현재의 주지인 소외 1이 1982.10.25 위 법화종의 종헌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되어 그 무렵 그 취임등록을 마치고 원고사찰의 법요집행 등을 주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사찰이 이 사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되었다면 원고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12.9. 선고 86다카138 판결 참조) 원심이 설사 그 후에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선대인 소외 2가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가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는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사찰의 소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이 신축될 당시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요사 건평 13평,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현당(법당) 건평5평, 목조와즙 평가건 신령각 건평 2평이었는데 그 후 신도들의 시주로 몇차례 증ㆍ개축되어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면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사찰이 실체적 기본재산을 이루는 건물이 그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에야 그것이 불교단체의 재산등록 상황과 다소 다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등기부에 맞도록 일부 조작된 사정이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소유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