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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13 2016누2316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7행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7쪽 제14행의 “종교단체의”를 “봉안당이 종교단체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장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설봉안당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 중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봉안당이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설봉안당 설치 주체인 종교단체의 설립기간, 규모, 신도수, 재산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신고는 장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장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ㆍ행사, 인적ㆍ조직적 요소로서 성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9. 8. 2009두6766 판결 참조), 독립된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9 내지 22호증, 갑 제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 을 제17호증의 일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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