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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6민(2),60]
판시사항

사찰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피고의 사찰등록이 불교단체관할청의 그 등록절차에 관한 요건 흠결여부의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 다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사찰로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사찰이라 할것이고, 위 등록된 피고 다솔사와는 다른 원효불교단종파에 속하는 별개 독립이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다솔사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 항소인

원효불교본산 다솔사

피고, 피상소인

대한불교조계종말사 다솔사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대표자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962.10.31.자 경상남도 등록 제315호로서 한 대한불교조계종말사 다솔사 단체등록 및 1972.3.20.자 경상남도 등록 제315호로서 한 동 단체주지취임등록의 각 취소등록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다솔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440여년전에 현위치인 경남 사천군 곤명면 용산리 86.에 있는 방잔산에 창립된 사찰로서 그동안 전화등으로 8창에까지 이르렀으나 우리나라 불교계의 대성조인 원효성사의 교지를 신봉하는 도장으로 전에 계승되어온 고찰인바 행방후 일부 불교계가 소위 비구, 대처등 각자의 주관적입장에서 논쟁을 거듭하여 일대 혼란이 전개 계속된 바 있었으나 원고 다솔사만은 원효불교단 종파에 속해있는 사찰인 관계로 하등 타종파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평화롭게 원효성사의 교지신봉 및 수행의 근본도장인 사찰본산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과는 명확히 종파를 달리하고,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시행에 따라 1962.9.1.경 사찰본산으로서 원효불교단체의 규약을 성문화한 후 동규약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여 1962.9.2.에 초대 주지를, 1964.12.10.에 제2대 주지를, 1967.12.7. 제3대 주지를 각 선임하였고, 1970.12.7. 제4대 주지로 현대의 주지인 소외 1을 선출하여 온 원효불교종파 규약에 따른 독자적인 불교단체인데 소외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1962.10.16. 소외 2를 원고 다솔사 주지로 임명한 것처럼 가장하고, 소외 2는 원고 다솔사의 주지자격이 없을뿐만 아니라 취임한 바도 없으면서 같은날 등록관리청에 불교단체와 주지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그해 10.31.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등록 제315호로서 소외 2의 다솔사 주지등록과 대한불교조계종 다솔사의 단체등록이 된 것이고, 그후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후임주지로 소외 3을 임명등록하였다가 1972.3.20. 소외 4를 주지로 임명하여 등록 제315호로서 다솔사 주지로 등록케 한 것이나 다솔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효불교단의 종파에 속하고, 따라서 위 주지등록 및 불교단체등록은 모두 주지임명권없는 자의 임명과 주지자격없는 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한 등록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불실등록의 시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규약), 2(회의록), 3(임명장), 4,5(각 증명원), 11,12(각판결),14,15(각 증인신문조서), 17(불교단체등록신청서), 18(단장취임등록신청서), 19(주지위임등록신청서), 20(등록신청공문), 23,24,25(각 증인신문조서) 각 호증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4(전국사찰명단)의 각 기재내용과 원고는 불교단체중 사찰이고,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가 아니라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석명진술등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대표자와 소송대리인이 원고라고 지칭하는 원효불교본산 다솔사(다음부터 원고 다솔사라고 한다)의 피고인 대한 불교조계종 말사 다솔사(다음부터 피고 다솔사라고 한다)는 다같이 경남 사천군 곤명면 용산리 86에 있는 불교재산관리법시행이전부터 존재하여온 하나의 사찰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이 사찰은 1962.10.31.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단체등록 제315호로서 대한불교조계종 말사 다솔사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사찰을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이를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제13교구 본사 쌍계사에 속하는 말사라하여 위와 같이 불교단체등록신청을 한 결과 관할청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한편 위 사찰의 교도들중 소외 5등 일부교도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교리와는 다른 원효불교를 신봉하여 1962.9.1.경 원효불교단규약을 만들고 소외 5가 원효불교단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다솔사가 원효불교종파에 속하는 사찰이라고 주장하여 위 원효불교단규약에 원효불교단의 본부를 다솔사에 두기로 하고 다솔사를 원효불교의 근본도장인 본산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규정 및 다솔사의 주지는 다솔사와 다솔사의 산내 말사에 원효불교의 교적을 가진 교도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원효불교단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위 원효불교단의 단장이 이 규정에 따라 주지를 임명하고, 수차에 걸쳐 위 원효불교단 및 단장취임등록신청과 원효불교다솔사라는 명칭으로 불교단체등록 및 주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원효불교종파소속의 사찰로서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6(각 증명원),7(승인신청),8(재산관리지시), 9(불교재산관리), 10(결정) 각 호증, 갑 제13호증의 1(조서), 2(검증조서), 갑 제16(결정등본), 21(통지서), 22(통지공문), 26(대한불교종파명 회신), 27(판결정본), 28(사실증명), 29(묘목대청산공문),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찰이 위와 같이 대한불교조계종소속의 말사로서 관할청에 의한 등록절차의 요건흠결여부의 심사를 거쳐 불교단체등록이 마쳐진 이상 위 사찰은 일단 대한불교조계종에 속하는 사찰이라고 할 것이고, 위 등록된 피고 다솔사와는 다른 원효불교단종파에 속하는 별개독립의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다솔사는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9조 를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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