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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1418 판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5.(954),2654]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이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의 하나인 ‘사무실’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에서 같은 법 제6조 가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은 건설업법 제7조 ,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와 같은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기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가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은, 건설업법이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으로 정한 ‘사무실’이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 점( 건설업법 제7조 , 그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을 참작할 때, 역시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뜻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점 이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제1항 은 "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원래 건설업법 제4조 각 호 의 공사는 건설업법 소정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 제1조 )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약 "등록업자"가 위 시행령이 정한 기준만 갖춘다면 건설업법 소정의 면허를 받을 필요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의 하나인 ‘사무실’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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