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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아파트분양대금반환][공2000.1.15.(98),152]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공제조합이 위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선납한 주택분양대금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의해제가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반환의 범위 역시 당초에 공제조합이 보증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공제조합은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에 사용하는 정형화된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른 중간이자를 할인하여 주는 특약이 있고,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일괄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의 납입에 충당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일부 선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9. 5. 8. 건설교통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선납대금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분양계획에 따라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같은 목 소정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복 외 2인)

피고,상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의해제가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반환의 범위 역시 당초에 피고 조합이 보증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피고 조합은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합의해제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에 사용하는 정형화된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른 중간이자를 할인하여 주는 특약이 있고,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일괄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의 납입에 충당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일부 선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는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선납대금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분양계획에 따라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264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소외 서부건설 주식회사의 부도시까지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에 대하여도 피고 조합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택분양보증의 내용과 기한이익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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