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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2831 판결
[분양대금등][공2000.4.15.(104),825]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 소재(=수분양자)

판결요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볍령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조합원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주택사업공제조합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경신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아파트분양계약, 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등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위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위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와 적법하게 체결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하거나 그 아파트의 완공을 대신 이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이 피고에게 있어 피고는 주택분양의무만을 이행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 및 선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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