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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5.자 94마1802, 94마1803 결정
[건설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공1995.2.1.(985),608]
AI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제7조),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9조), 건설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제16조의2),또한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를 받으면 건설업 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제13조), 건설업의 양도는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한하도록(제15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판시사항

건설업면허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건설업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룰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6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제7조),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9조), 건설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제16조의2),또한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를 받으면 건설업 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제13조), 건설업의 양도는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한하도록(제15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건설업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건설업을 떠난 건설업면허 자체는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설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 (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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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8.29자 94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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