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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공2001.2.15.(124),367]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피고,피상고인

안산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민 옥외운동시설에 속하는 테니스장을 역시 옥외운동시설에 속하는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그 변동사실을 신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그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주민운동시설의 변경에 반대하는 입주민의 일부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그 신고의 수리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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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2.2.선고 97구4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