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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80;공1983.5.1.(703),669]
판시사항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과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표시의 적부

판결요지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는 그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27,537,632원 및 방위세로 금5,507,526원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로 금27,537,632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5,507,526원을 부과한 처분중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금28,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3.31자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가 고지될 것이니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는 통고문을 발송한 사실(갑 제1호증의 1 참조)과 1981.4.16 증여세 금 27,537,632원과 방위세금 5,507,526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갑 제1호증의 4 및 동호증의 7 참조)을 수긍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1981.3.31에는 위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 고지가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허무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위 판결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8,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라 하여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허무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또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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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5.25.선고 81구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