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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2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4]
판시사항

일정액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중 증여세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판결주문은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지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8.25. 그 매부인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64,042,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임야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1호) 제5조 소정의 매수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보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매수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매수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2. 직권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1.3.3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 27,673,664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534,732원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1.3.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27,673,664원 (과세표준금액 53,482,56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5,534,732원을 부과한 처분 중 증여세 과세표준금액 18,85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 주문 자체에서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 1983.5.24. 선고 82누456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원·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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