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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5.1.(703),667]
판시사항

판결주문의 내용이 특정되어져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직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직권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적시의 부동산중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4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한다)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1978년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 제2항 제1항 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중도금 지급시기인 1978.7.3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시기인 1978.7.30. 당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가. 원고들은 그 청구의 취지로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게 부과한 197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금 43,502,085원 및 방위세금 8,700,488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가 1980.4.18 원고들에 대하여 1978년도 양도소득세로 43,502,085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700,488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 금액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에서 본원심판결의 주문에 따라도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 중에서 어느 범위의 액을 취소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액 금 2,45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할 뿐이니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는 취소되는 부분이 특정되었거나 특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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