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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7.15.(708),1023]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주문은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를 명할 뿐인 판결주문은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1981.2.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1980년도 양도소득세 금 1,521,33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52,133원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81.2.14 원고에 대하여 1980년도분 양도소득세로 금 1,521,33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152,133원을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주문은 소의 적부 또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용 또는 배척하는 이유의 결론의 표시이므로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내에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기판력이나 강제집행의 면에서 볼 때 특히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의 원심판결 주문은 부과한 세금중 얼마를 취소한다고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금액 금 1,136,5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명할 뿐 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것으로서는 취소되는 과세처분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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