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841 (2011.03.14)
제목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상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56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소장 기재 처분일 2010. 7.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금 14,178,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8. 4. 29. 부 송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송AA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XX동 00-0 답 1,369㎡를 송BB, 송CC, 송DD, 송EE, 송FF, 송GG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원고와 위 공동상속인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상속지분은 각 1/7 지분이다.
(2) 위 분할 전 토지는 2002. 10. 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XX동 00-0 답 195㎡ (2003. 1. 4.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같은 동 00-00 답 1,174㎡(이하 00-00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원고 등은 2008.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등은 2008. 9. 18. 백HH에게 위 XX동 00-0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양도(양도가액 합계 금 915,000,000원)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금 12,887,546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 4. 1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0. 7. 8.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금 14,178,870원 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4.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송AA의 공동상속인 송DD이 남편 최YY과 함께 분할 후 XX동 00-0 토지에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식당에 공급할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2007. 5. 29. 위 식당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동상속인 송CC, 송EE, 송FF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위 토지에서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1998. 4. 29. 송AA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백HH에게 양도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데 대한 제한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 전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피상속인 송AA의 경작기간은 상속 및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원고 등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제5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 송AA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2008. 9. 18.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관계규정상 '농지'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3. 11. 피고 측 직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KK주유소, 휴게소 및 기사식당 건물과 연접하고 있는데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AA할 목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창고용도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 측 직원의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KK주유소의 직원은 '휴게소를 운영하던 사람 (송DD)이 남편 사망 후 휴게소를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백HH는 '토지 매수 당시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석재와 모래도 쌓여 있는 등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관상수는 자신이 심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를 2007. 6.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2)상 이 사건 토지가 현재의 현황과 유사해 보일 뿐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여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