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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2508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1597 (2012.08.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841 (2011.03.1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상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25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XX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415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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