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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1. 선고 2011구합7114 판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75 (2011.05.12)

제목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는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함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되는 경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주택은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동시에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토지의 협의매수 시 주택까지 협의매수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 양도는 과세대상임

사건

2011구합71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1.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아버지인 유AA은 1990. 12. 4. XX시 XX구 XX동 000-0 전 787㎡을, 1990. 10. 15.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위 XX동 000-0 토지는 2007. 7. 6. 같은 동 000-0 전 133㎡(이하 '이 사건 토 지 '라 한다), 000-00 전 84㎡, 000-00 전 547㎡, 000-00 전 23㎡로 분할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은 위 분할 후의 457-15 토지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XX시는 2008. 2. 21. 위 XX동 000-00 전 23㎡를 유AA로부터 협의매수하였고, 유AA은 2008. 3. 3. 이 사건 토지를 정BB에게 288,410,500원에 양도한 후 2008. 4. 29.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유AA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유AA의 상속인으로서 2010. 11.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유AA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이를 거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2011.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XX시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인 XX시 XX구 XX동 457-16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2년 이내에 유AA이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잔존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제2문에 의하면, 일정 기 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세 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라 함은 그 문언 자체의 의미로도 그러하고 그 뒤의 법문에도 주택이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것을 전 제로 협의매수 ・ 수용된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동시에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달리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

XX시가 XX시 XX구 XX동 000-00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2년 이내에 유AA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위 토지들은 모두 이 사건 주택에 부수되어 있다가 분할 된 토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000-00 토지의 협의매수와 동시에 이 사건 주택 까지 협의매수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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