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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판시사항

단기간내에 2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단기간내에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여도 그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및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위배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곧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증거가 없는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피고가 1980. 8.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내에 심사 청구가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권면직처분설명서를 1980. 8. 12.에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일이 만료되는 1980. 9. 1. 이전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도과된 1980. 9. 2.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0. 8. 12. 피고로부터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당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980. 9. 2.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80. 9. 1.은 제11대 대통령취임일로서 임시 공휴일이었던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므로 민법 제155조 , 제161조 의 규정상 이 사건 소청심사 제기기간만료일은 1980. 9. 2.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의 위 소청심사는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78. 7. 25.부터 1979. 9. 30.까지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주택행정 계장직에 있던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1979. 8. 24. 감봉 1월의 징계처분과 1980. 2. 15. 감봉 6월(1979. 11. 29.자 파면처분이 소청심사 단계에서 감봉 6월로 변경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80. 8. 12.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내에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직전 기간인 1979. 1. 1.부터 같은해 6. 30.까지와 1978. 7. 25.부터 같은해 12. 31.까지의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모든 항목에 걸쳐 전부 “수”로서 40점 만점으로 평정되었고 재직중 녹조근정 훈장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어 원고의 근무성적은 우수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면직처분한 것은 면직처분 사유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발령통지서), 갑 제1호증의 2(징계사유설명서), 갑 제1호증의 3(징계의결서), 갑 제2호증의 1(결정통지), 갑 제2호증의 2(결정), 갑 제3호증의 1(결정통지), 갑 제3호증의 2(결정), 갑 제4호증의 1(발령통지서), 갑 제4호증의 2(징계사유설명서), 갑 제5호증의 1(발령통지서), 갑 제5호증의 2(사유설명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6호증의 1(결정통지), 갑 제6호증의 2(결정), 을 제5호증(인사기록카드), 을 제6호증(징계의결서), 을 제7호증(근무성적 평정표), 을 제8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장광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5. 7. 1. 서울특별시 산하 성북구청에 조건부 지방행정 서기보로 채용된 이래 서울특별시 소관 각 부처를 전전 근무하다가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주사를 거쳐 1973. 9. 3.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장으로 재직한 뒤 1975. 5. 2. 서울특별시 본청 근무로 옮겨 1978. 7. 25.부터 이듬해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주택행정 계장직에 근무하였던 3급 을류의 지방공무원으로서 1978. 12. 초순경 위 근무처 사무실 부근 화장실에서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연립주택건설 사업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보아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수수한 비위가 탄로되어 1979. 8. 24.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4일 뒤인 1979. 8. 28.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명칭 생략)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제출된 강남구 압구정동 (지번 생략) 대지 1866평 7홉 1작 지상에 건립된 35평형 아파트 131세대분에 대한 평당가격 사정승인신청을 건설부장관에게 전달하는 기안문을 결재하면서 이미 1979. 5. 25.자로 평당가격 금 718,993원으로 승인 확정된 488세대(35평형 340세대, 54평형 144세대)분 까지를 합쳐서 도합 626(488+131) 세대분의 평당 가격을 새로이 금 747,624원으로 인상 사정할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는 것으로 교묘하게 작성된 기안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이미 승인된 488세대분은 제외된 신규신청 131세대분에 대한 평당가격 승인신청인 줄로만 알고 결재함으로써 주택행정질서를 문란시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1979. 11. 29.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소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0. 2. 15. 심사결과 위 파면처분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총무처장관은 위 감봉 6월로의 변경결정에 불복, 원래의 파면처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재심요구를 위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1980. 5. 9. 총무처장관의 재심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변경 결정을 유지하자 피고는 이에 따라 1980. 8.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 8. 12.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내에 연속하여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결국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생각컨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한바 없으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2, 제1항(1981. 6. 24. 대통령령 10367호로 개정되기 전) 에 의하면 3급 을류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태도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결과를 공무원의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려는데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마땅히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당시에 3급을류의 지방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공무원에 해당하였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앞서나온 을 제7호증(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지방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79. 1. 1.부터 1979. 6. 31.까지의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이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의 면에서 모두 최고의 만점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기 이전에 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받은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사유로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바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단기간내에 2회에 걸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유가 바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영복 김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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