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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1구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 제도는 일반적 직무수행능력 결여자를 공직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 이하 가 정하는 징계제도는 공무원의 개별적 비위사실에 대한 응징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서 위 두 제도의 목적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제도에 적용되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직권면직제도에는 적용 내지 준용될 수 없다.
원고

박종한

피고

서울대학교 총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변론종결

1983. 3. 2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 재직하던 자로서, (1) 1972. 6. 13.부터 동년 9. 14까지 (2)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3) 1977. 3. 30부터 동년 8. 30.까지의 각 기간동안 그 직위가 해제되었던 사실, 피고는 1980. 9. 30. 위 세차례에 걸친 직위해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이하 이건 면직처분이라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1호증(사유설명서), 갑제4호증(직권면직 동의의결서), 을제2호증(인사기록카드), 을제3호증의 1 내지 6(각 근무성적평정표)의 각 기재에 증인 한상석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8. 1. 문교부가 실시한 제15회 행정서기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동년 9. 1. 서울대학교 건설본부 관리국 관리과에 보직되어 근무한 이래 서울대학교산하 여러부처를 전전하다가 1980. 5. 7부터 이건 면직처분 당시까지는 서울대학교 학생처 장학담당관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72. 4. 7. 음주폭행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약속기소된 사실이 원인이 되어 1972. 6. 13부터 동년 9. 14.까지 그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다시 1973. 11. 17.자 당직근무 불이행을 이유로 1973. 11. 21.부터 1974. 1. 23.까지 그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1977. 3. 3. 서울대학교 여학생인 소외 손은옥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또다시 1977. 3. 30.부터 동년 8. 30.까지 그 직위가 해제된 사실, 한편 1977. 5. 1.부터 1980. 6. 30.까지 사이의 6회에 걸친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별지 근무성적평정표 내용과 같이 1978. 5.부터 동년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정결과만을 제외하면 모두 30점미만(40점만점)으로서 불량한 편에 속할뿐더러, 평소 업무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성실성이 결여되어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빈번한 인사이동 대상이 되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직기간중 3회씩이나 그 직위가 해제된 점과 이건 면직처분 직전기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불량하였던 점을 종합해볼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직권면직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앞서 본 원고의 최종직위해제기간 만료일인 1977. 8. 30.로부터 3년이상이 결과한 뒤에 위 각 직위해제 사실을 이유로하여 행하여진 이건 면직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가 정하는 직권면직 제도는 일반적 직무수행능력 결여자를 공직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확보를 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 이하가 정하는 징계제도는 공무원의 개별적 비위사실에 대한 응징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서 위 두 제도의 목적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제도에 적용되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직권면직제도에는 적용 내지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면직처분 사유에 관한 시효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재직기간중 3회씩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일뿐 그 각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비행을 또다시 이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일사부재리원칙위배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동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3.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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