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공1992, 326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공1995상, 173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2(이하 ‘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 소외 3, 4, 5(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외 1 등이 형식주주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1 등이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명주식에 관하여 한 명의개서청구를 원고 등이 한 명의개서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명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명의개서청구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의 인도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명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등이 2007. 12.경 피고 회사의 성립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기명주식을 원고 등에게 양도한 후 2008. 2. 18. 피고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서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청구권이 없는 주식 양도인의 명의개서청구에 불과하므로 피고 회사가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을 가리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에 있어서 명의개서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