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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265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9. 5. 8.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라이트인라이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1,500주를 대금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주식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2016. 10. 17.경 피고의 주식 양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체결로써 이미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달리 원고의 주식 취득을 위해 피고가 추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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