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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52134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2. 8. 피고 B과 주권이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의개서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그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그 기명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 간의 양도에 관한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상법 제366조 제1항),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에서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다.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제시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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