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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79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외 8인)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목 담당변호사 이중훈외 2인)

변론종결

2009.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8.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이사 원고, 이사 소외 2, 감사 소외 1의 해임결의 및 이사 소외 6, 감사 소외 7의 선임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3, 16 내지 18, 22, 26, 36 내지 3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5, 7,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3, 13 내지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 1, 8, 9, 10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2006. 12. 21.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생략) 대 13,860㎡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소외 6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 당시 소외 6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나. 소외 6은 2006. 12. 5.경 원고로부터 3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소외 6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차용원금은 2007. 11. 30.까지 상환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중 80%는 소외 6이, 20%는 원고가 각 수령하되 소외 6은 위와 같이 수령한 수익금 중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회사 설립 시 발행된 주식 60,000주 중 원고가 12,000주, 원고의 처 소외 1이 11,400주, 소외 11이 9,600주, 소외 9가 10,800주, 소외 10, 2가 각 7,200주, 소외 12가 1,800주 등을 인수하였다.

라. 그런데 소외 12가 2007. 1. 4. 소외 10에게 자신의 주식 1,800주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회사 주주명부 상 이에 따른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마. 2007. 7. 4. 소외 1이 소외 7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11,400주 전부를, 소외 2가 소외 7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식 7,200주 중 3,600주를 각 양도(이하 ‘2007. 7. 4.자 주식양도’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위 주식양도에 따라 피고회사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다.

바. 피고회사 이사회는 2008. 2. 27. 이사인 원고, 소외 2와 감사 소외 1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회사 대표이사는 2008. 2. 29. 피고회사 주주명부 상 주주들에게 2008. 3.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회사는 2008. 3. 14. 본점 회의실에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참석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이사인 원고, 소외 2와 감사 소외 1을 해임하고 이사 소외 6과 감사 소외 7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출석 주주의 의결권 56,400주 중 찬성 44,400주, 반대 12,000주로 위 안건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2와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3, 4, 5(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피고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한 다음 피고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각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07. 7. 4.자 주식양도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 졌다.

(2) 따라서 위 각 주식양도가 2007. 7. 4.자 주식양도 보다 우선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위 각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의 명의개서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3) 그런데 원고 등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29, 30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경 소외 2가 원고에게 피고회사 주식 7,200주, 소외 1이 소외 3, 4에게 같은 주식 각 3,000주를, 소외 1이 소외 5에게 같은 주식 5,400주를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하고 2008. 2. 18. 피고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양수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는 한 양수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것은 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등 참조), 갑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헌(재판장) 이춘근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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