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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19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 수정,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바로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잔금의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강제집행의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2014. 7. 21.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4호증’을 ‘3호증’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의 ‘가. 주식 미양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 미양도 부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피고 회사의 총 주식 30,000주 전부를 양도해야 됨에도 I의 명의로 된 1,000주를 양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 ② 원고는 2012. 7. 16.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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