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14.선고 2015도175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2015도17501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법무법인 AB 담당변호사 AC, AE, AF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2507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