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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도12525 판결
모욕
사건

2016도12525 모욕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4579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집행의 적법성,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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