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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7.선고 2016도795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6도7959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6928 판결

판결선고

2016. 8.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 , 통법위반 ( 음주측정거부 ) 죄에서의 음주측정 요구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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