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7.선고 2015도14980 판결
사기
사건
2015도14980 사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AL 담당변호사 AM, AN, AO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노2403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