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7.선고 2015도14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5도14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노733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도주차량 ) 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_ _ _ _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