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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12.선고 2016도2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치사)
사건

2016도27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 춘천 ) 2015노11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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